사업공고
[고용]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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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신규고용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'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' 안내입니다.
○ 지원요건: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가능
- 지원대상 사업주: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
-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(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),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
○ 신청기간: 예산 소진 시까지
○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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